조현병과 형벌 – 현실 왜곡 속에서의 판단, 책임이 가능한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환청이나 망상, 사고의 비논리성 등이 주요 증상이다. 일부 강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인 경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조현병=위험’이라는 편견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조현병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은 형벌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 아니면 일정 부분 면책이 가능할까? 조현병의 뇌과학적 이해 조현병은 주로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과 측두엽 , **해마(hippocampus)**의 구조적·기능적 이상과 연관된다. 뇌영상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에게서 도파민 과활성화 , 뇌 회백질 감소 , 전두엽 기능 저하 등이 꾸준히 관찰된다. 특히 도파민 과다 분비는 망상과 환청 , 즉 비현실적 사고와 지각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환자는 외부 현실을 잘못 해석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반응 하게 된다. 사고 논리의 붕괴로 인해 행위 결과에 대한 인식이 결여 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진다. 법은 조현병 환자의 형사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형법 제10조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현병 환자가 범행 당시 현실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였다면, 이는 심신상실 로 판단되어 형벌이 면제된다. 그러나 모든 조현병 환자가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환청이나 망상 등 증상의 정도 치료 이력 및 약물 복용 여부 범행의 계획성 유무 범행 직후의 행동(도주, 증거 인멸 등) 이러한 요소를 감정 결과와 함께 판단해 심신미약 으로 간주하면 형이 감경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형량이 적용된다. 실제 판례 사례 망상에 의한 타인 살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해코지하려 한다는 피해망상 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감정 결과...